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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itle-근화유치원 규칙

제1장 총칙

 

제1조 (목적) 이 유치원 규칙은 본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) 본 유치원은 근화유치원이라 한다.

제3조 (위치) 본 유치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승삼2길 19 (용강동)에 둔다.

 

제2장 학급편제 ․ 원아정원 ․ 교육연한 ․ 학기 및 휴업일

 

제4조 (학급편제 및 원아정원) 본 유치원의 학급편제는 경상북도교육청 및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의 학급편성 지침에 따라 6학급, 원아정원은 150명으로 하며, 단일연령반 혹은 혼합연령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.

제5조 (교육연한) 본 유치원의 교육연한은 1년으로 한다.

제6조 (학기) 본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,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유치원의 수업일수․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유치원의 장(이하 ‘원장’이라 한다.)이 정한 날까지, 제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7조 (휴업일) ① 본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
      1. 관공서의 공휴일

      2. 여름 및 겨울 휴가

      3. 개교기념일 등

 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안에서 원장이 정한다.

  ③ 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
 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.

 

제3장 교육목적 ․ 교육내용 ․ 수업일수 및 수업운영방법

 

제8조 (교육목적) 본 유치원은 가톨릭 정신에 따라 유아들의 바른 인성함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기르며, 유아들에게 필요한 기본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한다.

제9조 (교육내용) 본 유치원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의 영역별 내용(신체운동·건강영역, 사회관계영역, 예술경험영역, 의사소통영역, 자연탐구영역)

2. 몬테소리 교육 등 기타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내용

3. 건학이념 구현에 따른 교육내용

제10조 (수업일수 및 교육시간) ① 본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년 180일 이상, 이상, 일 4~5시간 기준으로 하며, 유아의 연령과 발달 수준, 기후, 계절, 부모의 요구,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  ②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정한 기간을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11조 (수업운영방법) ① 본 유치원의 수업운영은 기본교육과정에 따르며, 필요한 경우 방과후과정 및 엄마품 돌봄을 운영할 수 있다.

  ② 방과후과정 수업시간운영은 일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의 출·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시간을 확보 후 유치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엄마품 돌봄으로 운영한다.

  ③ 방과후과정 학급편성 및 정원, 일과운영은 경상북도교육청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유치원장이 조정하여 운영한다.

  ④ 원장은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.

  ⑤ 방과후 과정과 엄마품 돌봄은 저소득층 가정, 맞벌이 가정, 한 부모가정 유아를 우선으로 하며 부모의 직장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 ⑥ 휴가 중 계절유치원은 저소득층 가정, 맞벌이 가정, 한 부모 가정 유아를 우선으로 하여 유치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 

제4장 입학 ․ 재입학 ․ 전학 ․ 편입학 ․ 휴학 ․ 퇴학 ․ 수료 및 졸업

 

제12조 (입학) ① 유아모집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1항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  ② 본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  ③ 원장은 입학을 허가받은 자에게 보증인 연서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  ④ 보증인은 원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.

  ⑤ 보증인이 부재한 경우에는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.

  ⑥ 보증인 또는 부보증인이 그 신상에 변동이 생긴 때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  ⑦ 본유치원 원아모집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할 수 있다.

제13조 (재입학) ① 원장은 유치원을 퇴학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재입학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14조 (전․편입학) ① 유치원의 전․편입학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.

  ② 본 유치원에 전․편입학하려는 자는 재학한 유치원의 유치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 (휴학) 본 유치원에서 휴학하려는 자는 휴학사유를 기재한 보증인 연서의 휴학 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6조 (퇴학) 본 유치원에서 퇴학하려는 자는 퇴학사유를 기재한 보증인 연서의 퇴학 원을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 (수료) 원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.

제18조 (졸업) ① 원장은 원아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원아의 졸업을 인정한다.

  ② 원장은 본 유치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.

제19조 (유예) 원장은 원아의 발달상황과 부모의 요구에 따라 유예자를 선정 할 수 있다.

 

제5장 수업료 ․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

 

제20조 (수업료 및 입학금) ① 본 유치원의 원아로부터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

  ② 납입금 감액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판단된 자를 원장이 정한다.

제21조 (기타의 비용징수)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기타의 비용징수는 원장이 학부모들과 협의하여 정한다.

 

제6장 유치원운영위원회

 

제22조 (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)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,4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12 규정에 의거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이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23조 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자문한다.

      1.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
      2.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      3.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      4.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

      5.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

      6. 방과후과정 및 돌봄 운영에 관한 사항

      7.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

      8.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제24조 (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7장 교직원 봉급과 그밖의 각종수당에 대한 지급기준

 

제25조 (대상) 교직원 인사 및 보수는 재단법인 대구구 천주교회 유지재단 유아교육기관 규정집 보수교정, 본원의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른다.

 

제8장 유치원 규칙 개정 절차 등

 

제26조 (유치원규칙개정절차) 유치원규칙의 개정은 원장이 유치원규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법인 이사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확정하여 시행한다.

제27조 (시행규칙) 이 유치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.

 

부 칙

① (시행일) 본 유치원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유치원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유치원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유치원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 

 

 

첨부: 유치원 입학 절차